가상자산ㆍ텔레그램을 이용한 대마 등 밀반입ㆍ판매ㆍ투약사범 42명 검거

김홍열기자 2021-09-16 (목) 09:46 2년전 1046  

-2억 5천만원대 마약류 및 범죄수익금 등 압수-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8월까지(약 6개월간 단속)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상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이를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6명과 함께,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ㆍ투약한 36명을 검거하는 등 총 42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92.8%) 이고, 그 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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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약류 유통ㆍ투약사범 연령별 검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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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구경찰청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천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등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1g 당 15~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마약류가 국민 생활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ㆍ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보관ㆍ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에 대해 압수하였다.  

 

주요사례

▷(생대마 21주 압수) ’21. 4.경 주거지에서 대마 21주(약1kg 상당)를 재배중인 사실 확인, 압수

▷(대마 550g 등 압수) ’21. 5.경 대마 판매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보관중이던 대마 550g 발견, 압수  

(해외 밀반입 대마 82g 압수) ’21. 6.경 해외에서 대마를 진공 포장 후 과자봉지 속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한 대마 약 82g 상당 압수

또한,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ㆍ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상대 압수영장 집행하여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서울 등지 출장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크웹ㆍ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청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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