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 발표

김홍열기자 2021-12-18 (토) 21:40 2년전 624  

- 사건초기부터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하여, 위험단계별로 ‘3방향 대응체계 관점’에서  기능간 다각적․중첩적으로 현장 총력대응 하는「조기경보시스템」도입 

-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현장관리자가 직접 개입하여 조직적․집단적 사건대응력 강화

- 경찰과 피해자가 위험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 사건발생시 스마트워치 지급시 위치값과 주거지 동시출동

- 聽 112종합상황실에 ‘민감사건 전담반’ 편성 운영 

- 심각단계시 즉시 통신수사를 통한 가해자 위치확인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신청기준 마련

- 현재 보유중인 민감사건에 대한 위험도 판단을 위한 특별전수조사 실시(12月)

 

서울경찰청은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TF」를 운영,  現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와 현장경찰관의 의견수렴하여『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대책은 ‘조기경보시스템 ’을 도입, 사건초기부터「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하여, 위험단계별로「3방향대응체계」관점에서 관련 기능의 활동이 신속하고도 다각적·중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위험경보판단회의」는 주무과장 주재로 매일 개최, 관련과장, 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스토킹전담관, 피해자전담관이 참석하에, 전일  발생한 모든 스토킹사건과 추가 위험징후 등이 발생한 스토킹사건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 상 위험단계등급을 판단한다.  

신변보호 종류와 기간, 잠정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 종합적인 피해자보호 방안을 결정하며, 특히 피의자 석방 등 중요사안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시숙소 입소 등 피해자 안전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모든 스토킹 사건은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위험성을   분류하여 대응하게 된다.

주의단계란 스토킹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한 경우로,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가해자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위기단계란 스토킹범죄가 1회 이상 있고, ①최근 5년이내 신고․수사·범죄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②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 중 1개가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즉시 위기단계가 된다.

심각단계는 위기단계에 해당하고 추가로 ① 정신병력 또는 약물중독증상이 있는 경우와 ②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위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에게 살해협박 의사를 표시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다른 추가요건 없이도 바로 심각단계가 된다.

모든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 신변보호 및 보호시설 인도 등을 판단하여 실시하게 되며 특히, 위기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체포·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등 피의자 신병확보에 적극 나서게 되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지체없이 이루어지게된다. 심각단계가 되면 통신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 위치확인 및 신속 검거에 나서게 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및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한,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현장관리자가 직접 개입하여 조직적․  집단적 사건대응력 강화하여 주의단계는 계·팀장, 위기단계는   주무과장, 심각단계는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지휘  하도록 하였다.

廳종합상황실에서는 코드0 사건의 경우, 112종합상황실장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신고접수부터 종결까지 지휘하도록 지휘체계를 확립하였고, 심각단계의 경우, 경찰서장이 112종합상황실 또는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대응을 하도록 하였다.

지역관서에서는 순찰팀장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중요신고에 대하여 종결승인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며, 수사시에는 인지․결과보고서 등 중요서류와 긴급응급조치․잠정 조치 등 피해자 보호사항도 주무과장까지 결재하도록 상향 조정  하였다.

 

경찰과 피해자가 위험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의자가 석방시에는 피해자에게 필히 통지하고,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위험성등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건진행단계별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신변보호자 112신고접수시 스마트워치 위치값으로만 출동시켰던 시스템을 개선, 신고자의 주소지·직장 등에도 동시출동하도록 지령시스템을 개선하였고, 廳112종합상황실에서는「민감사건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과 신변보호 대상사건을 접수시부터 신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적시에 활용토록 하고, 종결내용을 검토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토록 하였다.

    

가해자 격리는 가장 확실한 피해자 보호방법이라는 인식하에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신청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위기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심각단계에서는 지체없이  신청하도록 하였다.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시에도 위험단계 기준에 따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집행 전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피해자에게 석방사실 및 일시를 통보하고, 신변보호 (임시숙소 입소 등) 조치 등 안전확보 후 가해자를 석방토록 하였다.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주간 서울시내 全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사건은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이며, 경찰서장 부책하에 여청·형사·112과장, 수사심의관 등이 합동으로 팀을 편성, 전수조사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서 위험성 단계를 판단한다. 특별전수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병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재점검하여 위험단계별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수사 미흡부분을 보완한다.

같은기간 스토킹범죄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향상시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제 신고상황과 유사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경찰서별로 모의훈련(FTX)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피해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중요사항 변경시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수시개최함으로써 조정된 위험단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대상자’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현관 CCTV 등 ‘안심홈셋트’를 우선적으로 지원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길은 가해자의 성행교정에 있으므로,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위기․심각단계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동의 時에는 전문상담심리사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예산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중대․심각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전담하는「피해자지원TF팀」을 편성하여 사건초기부터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신변보호라는 경찰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하며 이를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정교화하고 위기상황이 초래되는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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