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김홍열기자 2022-01-13 (목) 15:24 2년전 758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

 

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월 8일(토, 대선 D-60)부터 6월 1.(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 517명을 수사하여, 그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1. 10. 기준). ※ 범죄 유형별: ▵허위사실 유포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순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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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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