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전 경찰청장, 경찰 수사권 독립은 시대적 요구

관리자 2018-11-15 (목) 08:00 5년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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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지난 8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북청 우암홀에서 열린 이날 특강에는 남택화 충북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전 천장은 ‘국민의 경찰! 법치민주화!’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며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찰에게 영미식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던 경험이 있어 검·경 수사권 독립은 막연히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 의한 독점적 수사구조는 국가기관 간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제 식구 감사기와 온갖 부패와 권한남용을 넘어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민 보기에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무영 전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업의 달성을 위해 경찰 스스로가 더욱 성장해야 할 때”라고 당부하면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물론이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등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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