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위험도 점증범죄’로 확대

김홍열기자 2022-04-11 (월) 07:49 2년전 534  

- 가정폭력ㆍ아동학대「범죄 특성」을 반영하여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 가정폭력ㆍ아동학대범죄 가해자 석방시,‘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실시

 

서울경찰청은 작년말 시행된(’21.12.14)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시스템」 에 의한 위험단계별 현장대응체계가 일선 현장에 안착됨에 따라, 「위험도 점증범죄」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방식을 도입, 위험단계별(△주의 △위기 △심각)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위험도 점증범뵈는 범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발되며, 범행횟수가 거듭될수록 중대범죄로 비화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사건 발생 초기에 서장ㆍ과장 등 관리자급이 위험단계별(△주의 △위기 △심각)로 신속히 현장에 개입하여 급박한 위험을 결정ㆍ대응하고, 다음날 오전 「위험경보판단회의」 에서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초동조치 및 수사의 적절성과 위험성을 再 판단하여 위험단계 등급을 조정하는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시스템의 「위험단계별 대응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재발우려가정 등급에 따라 모니터링(A등급 1개월 1회ㆍB등급 2개월 1회)을 실시하는 가정폭력의 업무특성과, 학대피해아동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는 아동학대의 업무특성에 따라 「위기」, 「심각」 단계에 적용하여, 범죄 특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심각’단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신병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5호(가정폭력범죄, 유치장ㆍ구치소 유치)ㆍ임시조치 7호(아동학대범죄, 유치장ㆍ구치소 유치)를 구속영장 신청 시 병행신청 한다.

 

아울러, 지난 2월 시행ㆍ발표한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범죄피해자 안전조치’제고방안을 가정폭력ㆍ아동학대범죄에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 ①석방시 가해자 면담, 강력경고 ②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해 우려시 영장 재신청 및 임시조치 5호(가정폭력, 임시조치1~3호 위반시)ㆍ7호(아동학대) 유치신청 ③‘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즉시 개최 및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서장으로 격상하여 총력대응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조기경보시스템은 위험단계별 활동 기준과 관리자의 개입범위 등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험도 점증범죄 대응 시 조기경보시스템을 충실히 가동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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