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 부정수급한 법인대표, 교수 등 6명 검거

관리자 2018-12-10 (월) 11:08 5년전 246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 17억을 편취한 교수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서울금천경찰서(서장 배대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 금년 8월경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과제 ‘도약기술 개발사업’ 등 9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총 17억 상당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A등 6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38) 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B법인을 설립하여 6개의 단독연구과제, 대학 산학협력단과 3개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B법인 구미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하였으나, B법인 구미사업장은 직원 및 연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피의자 A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A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제책임자인 대학교수를 통해 허위 집행토록 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C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 D교수에게 보조금 편취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800여만원을 제공하였다. 


피의자 A는 경찰 수사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부정하게 편취한 보조금 17억 중 11억을 자진환원 하였다. 
경찰은 앞으로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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