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김홍열기자 2023-08-08 (화) 13:18 8개월전 174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13.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법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주는 관할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7.12.~7.13.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개선하도록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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