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한 개인택시의 잔꾀...결국 형사입건

관리자 2019-01-21 (월) 21:42 5년전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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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캡쳐+ 합성 (ppt)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총경 한상갑)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식 과속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던 영업용 개인택시가 지난 1월 12일 중앙고속도로에서 순찰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에 적발되었다.
    
해당 차량은 대구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고 되돌아 가던 중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의 절반을 종이테이프를 붙여 가리고 가평에서출발하여 대구로 돌아가던 중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중앙고속도로 320km 지점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고, 약100km 구간을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차를 운행해서도 안되며,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운전자 L모(48) 씨는 “원거리 운행으로 피곤해서 대구까지 빨리 가려는 마음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될 것이 두려워 종이테이프가리고 운행하였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4년간 2배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암행순찰차를 집중 배치하여 과속․난폭운전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전 구간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를 확대 배치 시켜 단속 중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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