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단속 나선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의무보험 미가입 등 강력 단속

신미경기자 2019-05-30 (목) 11:56 4년전 279  


매년 수중형 체험활동인 스킨스쿠버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28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2016~2018年 스킨스쿠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고 중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인 6~8월에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스킨스쿠버 안전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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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부주의

안 전

미준수

수영

미숙

기상

불량

기타

(미상)

‘16

6

4

1

1

-

-

‘17

13

5

2

-

2

4

‘18

9

3

2

-

-

4

<수중형 체험활동 사망사고 현황 / 사망 원인별>​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중형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스킨스쿠버 업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로 인한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가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스킨스쿠버 활동이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보험 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을 하지 않은 운영자가 많아 해양경찰이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 전국 해양경찰서 파출소 등 단속세력을 총 동원해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중형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수중형 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중형 체험활동을 운영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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