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폐기물의 환경오염 심각성

관리자 2016-12-11 (일) 16:00 7년전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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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오산면 소재 오산지구 배수관문 공사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쌓여 고스란히 일반토양에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방치된 폐기물 주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다. 비가 오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심각한 오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비산먼지가 발생 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예산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관계들에게 심각성대하여 일침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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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인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대해 물었더니,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운반 처리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절대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본지 기자는 현재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방진덮개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된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과정에서 덤프차량으로 인해 제방의 일부도로가 훼손되어 도로포장 공사 중 발생된 소음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진동 소음과 비산먼지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다.

마을주민 A모씨는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적은인원으로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광범위해서 많은 시일이 걸리며, 소음 및 비산번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해 소음 측정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고 행정처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대해 전문가의견수렴 및 다양한 의견들이 절실하다고 도의회 토론회에서 밝힌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뢰 있는 행정과 불법건설폐기물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최영철 기자 / 기사입력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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