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박한수기자 2020-06-08 (월) 18:38 3년전 571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이며, 4대(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시 행 일) 20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3년간(‘16~’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 72.5%)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하였으며, 활동시간인 08~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표지판 : 주‧정차금지 + 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노면표시 : 황색복선(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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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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