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 명확히 알린다!

현혜숙기자 2021-12-31 (금) 08:42 2년전 415  

-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을 반영하여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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