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박한수기자 2022-02-24 (목) 04:51 2년전 622  

-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25곳 적발 

- 상시 적발체계 운영·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연도별 점검결과>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1년 하반기

187

25 (13.4%)

25

25

‘21년 상반기

176

37 (21.0%)

37

33

‘20년 하반기

184

35 (19.0%)

35

31

‘20년 상반기

174

20 (11.5%)

20

17

‘19년 하반기

197

37 (18.8%)

36

33

‘19년 상반기

271

47 (17.3%)

47

46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세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5

100

검사항목 일부 생략

외관·기능 검사 일부생략, 속도계검사 생략

11

44

검사장면 등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9

36

장비정밀도유지위반

측정기 스팬 미교정, 표준가스 교정 불량

3

12

시설·장비기준 미달

영상촬영장치(카메라) 불량

1

4

검사결과 조치 불량

검사결과표 미교부 및 후퇴등 미조치

1

4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21.3)하였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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