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의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보다 폭넓게 마련하여 국민의 백신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야

현혜숙기자 2022-03-31 (목) 05:47 2년전 497  

 

 

d9fe1b621f965a330a434a1227fac224_1648673068_8299.png

 

 

국회입법조사는  30일,「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접종은 현재까지 90%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나 백신접종에 대한 부작용, 특히 백신접종 이후 사망과의 인과성 인정 수준은 신고된 1,436건중 단 2건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피해자 입장에서 자료불충분 등의 이유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몇몇 국가들은 무과실보상책임제도 하에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일괄보상을 하는 등 백신 피해자 보상체계의 틀을 갖추고 있으나 인과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하는 등 체계적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독감 등과 같은 계절성, 유행성 질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바 지속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보상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보상의 범위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인과성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하여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여 나아가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