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국적법」 개정안 의결

박한수기자 2022-08-25 (목) 04:35 1년전 360  

- 국적이탈의 예외적 허가 인정 • 국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로 상향 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24.)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국적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응천의원안과 정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그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라고 판시하고,  2022. 9. 30.까지 현행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오늘 의결한 「국적법」 개정안은 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0.9.24. 2016헌마889)의 시한이 도과하기 전 입법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우수인재 특별귀화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그 외에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24.)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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