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

김홍열기자 2019-12-13 (금) 10:35 4년전 78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12.12)하여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 등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임금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최중증 장애인들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회․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2018년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2019년 7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2018년 651개소)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 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transfer)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 져 있다. 그럼에도, 일부 장애인은 보호고용의 안정감․동질감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여전히 선호하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신설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된다.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환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가칭「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하여,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으로 근로․훈련․돌봄 등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처우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에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만든 대책으로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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