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조사…정착 ‘청신호’

박한수기자 2021-01-18 (월) 07:20 3년전 438  

- 1월 7일~11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88%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선별업체의 투명페트 선별량 증가

 - 기존 마대에 안내문 부착, 별도 마대 배포, 생활 속 홍보 지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f447bffc8323121b5d040bf6acf427b_1610922002_1208.jpg

​▲배포된 ㅏ대가 설치된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마대가 아닌 비닐 등으로 수거하는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1월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하여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만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하여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월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①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운 게 아닌지?
☞ 최근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져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음

☞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임, 이에 따라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재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하는 것도 가능함

②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인 음료·생수 외에 투명한 간장통,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등도 같이 배출이 가능한지?

☞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같이 배출 가능함

☞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함
  ※ (일회용컵) PET 외에 PS 등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다른 재질로 생산된 경우가 있고,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짐(트레이) 스티커,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성형을 위해 일부 순수 PET 이외의 재질(PET-G)을 혼합하여 제작한 용기가 있음

③ 분리배출보다 먼저 라벨을 떼기 쉽게 하고, 유색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19.12.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 열알칼리성 수용액(NaOH 2%)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접착제

☞ 라벨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 등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넣도록 하고 있음
  - 절취선을 넣지 않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라벨 사용 시 ‘재질·구조 등급평가’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제품 표면에 표시하고,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20% 할증

☞ 올해 12월부터는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