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예방 ‧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혜숙기자 2021-01-20 (수) 09:31 3년전 486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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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식약처-현장안전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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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춧대차 Q&A
Q 1. ‘고춧대’란 무엇인가요?
 A.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의미합니다.
 - 고추는 재배 과정중에 탄저병이나 바이러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는등 영농부산물로서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2. 고춧대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8호)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는 고추의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 고춧대가 한약재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고춧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허가된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약전」, 「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및「본초강목」,「동의보감」 등에서도 고춧대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Q 4. 고춧대차가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A. 코로나19 예방·치료제로 허가되거나 효과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바 없습니다.
  - 참고로 치료제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등을 반드시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5. 기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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