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김홍열기자 2021-01-29 (금) 09:16 3년전 300  

-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집중 감시·단속
- 오염행위 발견 시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

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연휴 기간 전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9,5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이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2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기초 지자체 포함)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설에는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7.5%)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내역은 무허가 시설운영 2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4건,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7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실천 방법>

96afdf930886a0ab5cdd764591fa872e_1611879373_6096.png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가축분뇨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