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현혜숙기자 2021-04-15 (목) 09:00 3년전 382  

- 전화 ☏1398, 온라인 ‘청렴포털’ 통해 반부패 신고·제보 상담, 정책 설명, 의견 수렴 등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이하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인 ☏1398과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반부패 10대 과제’ 중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같은 ‘실태점검·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 처리 절차 안내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도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일제 정비, 청렴도·시책평가 모형 개선,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지자체 반부패 협력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관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국민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부패 10대 과제’에 대한 상담·문의 또는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내 부패공익신고 상담 전화 ☏1398(무료)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전용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내 ‘상담신청’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부패 10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ㆍ운영

 ○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중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점검ㆍ현장 조사 병행

②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 언론 보도된 LH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긴급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투입 및 실태 조사 실시(3.23)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중 LH근무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지난해 제한경쟁 실시 기관(총 23개 기관)의 채용실태 특별 점검(3.29~4.9)

③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 점검

 ○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 기관의 제도 운영 체계 보강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④ 공공재정누수 실태 상시점검

 ○ ’20년 중앙,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 환수 등 실적현황 조사 등을 통한 서면점검ㆍ현장 조사 병행

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3.4~6.30)

⑥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일제 정비

 ○ 내부정보를 사용한 사익실현이나 이권개입 위험성이 높은 기관(LH, 한전, 도로공사, 각 지방공사 등)의 사규 점검시,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및 권고

 ○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시 소속기관 신고제 및 퇴직 후 내부정보의 사적이용ㆍ유출 금지의무 부과

⑦ 청렴도‧시책평가 이해충돌방지 지표 신설‧강화

 ○ (청렴도 모형 개편) 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신규 평가항목을 개발

 ○ (시책평가 강화)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및 부패현안대응 지표 신설,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지표 확대

⑧  공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증을 요청하면 평가 후 인증해주는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

⑨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이행력 확보

 ○ 공공기관의 임원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렴교육시 대면교육 실시 의무화, 기관장ㆍ감사 및 임원 등 고위공직자 교육이수 현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이행력 강화

⑩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

 ○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지자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공직자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 청렴교육 강화 분야에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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