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4.26.~5.15.) 실시
- 화훼류 수입·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 점검하여, 위반업체 91개소(원산지 거짓표시 7, 미표시 84) 적발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처벌 및 공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91개소(거짓표시 7, 미표시 84)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87.9%), 통신판매업체 10개소(11.0%), 화환 제작업체 1개소(1.1%) 순이었으며,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7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및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 명칭, 위반내용 등을 공표한다.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1,398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4.0%(2,118개소)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1개소로 75.0%(52개소) 증가하였다.
<수입 화훼류 특별단속 적발 실적>
구 분 | 조사 업체수 | 단속실적 |
합 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실적 | 과태료 |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천원 |
’21.4.26.∼5.15. | 1,398 | 91 | 7 | 84 | 5,867 |
’20.4.27.∼5.15. | 2,118 | 52 | 8 | 44 | 2,972 |
* 원산지 대상품목: (국내산)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11개 품목) / (외국산) 수입·판매되는 모든 화훼류(분화류 포함)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등 84개소가 미표시로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과태료 125만원)를 적발하였고,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도 10개 업체(거짓 3, 미표시 7)를 적발하였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훼류 수입업체, 도·소매상(화원) 및 온라인(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