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현혜숙기자 2021-07-01 (목) 04:55 2년전 58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규제 완화 분야>
 (외부 창고에 반제품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고 공동사용 확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을 같이 하는 경우 창고 공동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사유 추가)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참고로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안전관리 강화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造作) 장치 설치 금지

* (현행)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설치
(개선) 현행 +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시설기준 및 처분 근거 신설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현행) 근거 규정 없음
(개선) 재사용 행위 금지 준수사항 및 처분근거 신설

식품접객업소 조리장에 설치류 유입 방지 의무화 등 시설기준 신설

* (현행) 설치류 및 그 배설물 발견 시 과태료 50만원

(개선)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설기준 신설+과태료 금액 상향(100만원)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권고규정을 신설하고, 우수 준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 (현행) 관련 규정 없음
(개선) 권고 규정 신설 +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규제 합리화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현행) 반제품이라 하더라도 외부창고 보관 금지
(개선) 제품명보관기한 등 표시하고, 외부창고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소의 창고 공동 사용 허용

* (현행) 같이 사용 불가
(개선)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의 창고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식품운반업의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사유 추가

* (현행) 어패류에 식용얼음 넣거나, 냉동냉장시설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
(개선) 현행 +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시 설치 면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원유(原乳)를 사용하려면 집유장을 거쳐야 하나, 목장주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제조가공하는 경우 제한적 허용

* (현행) 사용 불가 (개정) 검사기준 적합 시 사용 허용

법률 개정

(‘20.12.29) 위임사항 규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교육방법, 지정취소 세부기준 총리령에 상향입법

* (현행) 고시에서 규정

(개선) 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교육방법, 지정취소 세분 기준 등을 총리령에 규정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직권말소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 (현행)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직권말소 절차 없음
(개선) 지위승계 및 직권말소 절차·방법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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