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현혜숙기자 2022-01-05 (수) 03:46 2년전 335  

-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하여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불법다단계를 신고·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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