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전격 개선

현혜숙기자 2022-02-09 (수) 01:12 2년전 607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주요내용(△제17조의5 △'21.8.17 공포, '22.2.18 시행) : ‘모범사업주’ 관련 △요건 규정이 기존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요건 내용도 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공공기관의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가 신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기존 시행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식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모범사업주’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되어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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