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현혜숙기자 2019-12-11 (수) 04:55 4년전 40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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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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