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홍열기자 2021-01-30 (토) 06:44 3년전 357  

- 미 발행 인터넷신문사 17개소 자진폐업 권고·직권말소 등 행정조치 예고

- 홈페이지 미 운영, 필요적 게재사항 미 준수,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 발행 미준수​ 등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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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20년 제주지역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루어진 ‘1차 인터넷신문, 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가 2회에 걸친 현장 방문 및 행정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내 주간지 22개소, 인터넷신문사 73개소, 뉴스서비스업 2개소이며 점검 내용은 신문발행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기재여부, 발행주기 준수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넷신문사 73개소 중 36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19개소 시정권고 대상 19개소 에 대해서 시정 권고 조치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1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자진폐업을 권고하였다.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신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전 사전통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 외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공개를 준수하지 않은 뉴스서비스업 1개소와 발행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주간신문사 1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 권고 및 준수 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신문·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하여 발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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