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소방시설 공사현장 특별단속 무더기 적발

박한수기자 2021-03-18 (목) 07:33 3년전 452  

- 불법 도급, 무등록 영업행위 … 집중 단속, 기획수사 병행
- 3. 9. ∼ 3. 12. 4일간 도내 7개 시⦁군 특별단속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지난 3. 9. ∼ 12. 까지 4일간 도내 7개 시·군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2021년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해 점검인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하여 함께 추진했다.


소방본부 특별단속반은 1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7개 시·군, 8개  공사장 등을 무작위 표본 선정하여 특별단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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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확인


 주요 단속사항은 ▲ 소방시설 공사현장 도급(하도급) 적정 여부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수칙 준수 여부,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 건축공사장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사용실태 등을 집중해서 조사했다.


 단속결과 3개 공사현장에서 입건 6, 과태료 4, 행정처분 4, 조치명령 1 모두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요 적발사항은 ▲ 속초 00공사장 “도급 위반 A업체 및 무등록 B업체” 입건, “착공 거짓 신고 C, D업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E업체”조치명령 ▲ 춘천 00공사장 “착공 거짓 신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강릉 00공사장 “도급 위반 F업체 및 무등록 G업체” 입건 조치했다. 


 입건사항은 발주자가 무등록업체와 계약 한 도급위반 3, 수급인 무등록 소방공사 계약 3건으로 전부 형벌사항이다.

* 도급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공사 착공거짓 신고 적발사항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항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방침이다. 


 강원소방은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는 무등록 영업행위, 도급위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단속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대형사고의 단초가 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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