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
|
선정기관(가나다순) | 비고 |
노동희망 | 고용평등상담실 |
서울여성노동자회 | 고용평등상담실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고용평등상담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2020년 법률동행지원 사례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해 각색) >
# 면접 중 대표이사로부터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은 A는 상담활동가 및 법률전문가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함.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사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B는 중간관리자 C의 성희롱에 대해 사측에 문제 제기했으나, C와 가족관계인 회사 대표는 사업주의 의무조치 대신 피해자를 해고, 역고소함. 감시와 업무 배제 등 2차 피해의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던 B는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노무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받음.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사측으로부터 사업주 의무 위반에 대한 인정과 합의 의사를 받아냄.
# 용역업체 소속 미화직 노동자 E는 근무지 소속 직원의 언어적·육체적 성희롱 피해에 문제 제기 후 회사의 압박으로 퇴사함.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노무사를 선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였고 진정인 출석 조사 시 노무사가 동행 예정임.
총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며, 시범운영 후 작년 12월 ‘법률동행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동행 지원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