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

현혜숙기자 2021-03-18 (목) 07:45 3년전 329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실시
-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산업재해 신청 등
- 사회초년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노동권 보장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1 ‘법률동행지원사업’ 선정 기관 리스트」

선정기관(가나다순)

비고

노동희망

고용평등상담실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2020년 법률동행지원 사례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해 각색) >

# 면접 중 대표이사로부터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은 A는 상담활동가 및 법률전문가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함.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사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B는 중간관리자 C의 성희롱에 대해 사측에 문제 제기했으나, C와 가족관계인 회사 대표는 사업주의 의무조치 대신 피해자를 해고, 역고소함. 감시와 업무 배제 등 2차 피해의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던 B는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노무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받음.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사측으로부터 사업주 의무 위반에 대한 인정과 합의 의사를 받아냄.
# 용역업체 소속 미화직 노동자 E는 근무지 소속 직원의 언어적·육체적 성희롱 피해에 문제 제기 후 회사의 압박으로 퇴사함.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노무사를 선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였고 진정인 출석 조사 시 노무사가 동행 예정임.

총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며, 시범운영 후 작년 12월 ‘법률동행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동행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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