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사금융·대리입금 근절 100일 동안 집중 수사

현혜숙기자 2022-01-27 (목) 07:51 2년전 689  

- 영세자영업자 초단기 고금리 일수 및 청소년 대상 “게임아이템 대리구매” 등 집중수사 

- 서울시, 자치구,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민・관 합동 대대적인 단속・수사 추진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눈물그만상담센터, 다산콜센터를 통한 시민제보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월 말부터 100일 동안 집중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 행위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후 수사할 예정이다.

 

‘21.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실제 받은 대출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며, 연 20%로 대출을 했더라도 선이자와 수수료를 선공제 하면 실제 대출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광고의 경우 은행대출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와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한 후, 문의전화를 하면 서민대출인 것처럼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며 부결시킨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한다

 

그리고, 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청소년 ‘대리입금’ 행위 피해사례도 집중수사 대상이다.

대리입금은 10만원 내외의 소액이나, 원금의 20~30%의 수고비와 지연 상환 시 시간당 1천원~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 특별수사기간중에는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불법대부행위 피해예방 및 신고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전담수사관을 지정하여 피해상담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을 지역별로 담당수사관을 지정하여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해 배부하고, 소상공인이 많은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협조하여 불법대부행위 피해신고 및 피해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청소년 출입이 많은 PC방, 학원 등에 ‘대리입금’ 피해신고 안내문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불법대부행위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배부내역>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53,000

7,500

7,500

37,500

500

※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신고 안내문은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배부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광고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 의뢰 및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21년에도 32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미등록 대부영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수취(27명) ▴등록업체 법정이자율(연20%) 초과수취(3명) ▴불법 대부업 광고 행위자(2명)이다.

 

 

< 관련 법령 >

 - 미등록 대부 영업(법 제3조)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서울시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등록

 -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법 제8조)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대부할 때 최고 이자율은 연 20% 이하로 제한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은 대출금에서 공제 

 - 대부광고(법 제9조의2) 및 대부중개(법 제11조의2) 위반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02-2133-8890

    - 방  문: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민안전수사팀)

    - 온라인: news.seoul.go.kr/safe/accuse(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02-2133-4860

    - 방  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 온라인 : http://tearstop.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1332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영업자금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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