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전국 최초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현혜숙기자 2022-04-14 (목) 04:59 2년전 337  

- 자동차세 체납(서울시), 음주운전‧대포차(경찰청), 통행료 체납(한국도로공사) 동시 단속 

- 전국 최초 4개 기관 합동단속…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 장착해 현장서 즉시 적발

-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상습 체납차량 적발해 단속 사각지대 해소, 경각심 제고

- 체납차량 적발 시 현장 납부 독려. 거부 시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단속

 

서울시(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14일(목) 21시~23시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이 야간에 합동단속은 전국 최초다. 

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주간에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적은 있지만,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특히 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그간 주로 주간에 이루어져 왔다.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에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단속에서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한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경찰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 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21천 대다. 체납 건수는 501천 건으로 체납액은 551억 원(시세 전체 체납액 8%)에 달한다.

 

< 단 속 개요 >

▸ 참여기관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울경찰청(강남경찰서, 동대문경찰서), 한국도로공사

▸ 일    시 : 2022. 4. 14.(목) 21:00 ~ 23:00

▸ 장    소 : 서울 강남지역 및 동대문 일대

▸ 단속대상

  - (경찰청)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압류차량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차량

 

▸ 조치내용

  - (자동차 체납 및 과태료 차량)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 (통행료 체납차량)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 (대포차) 압류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

시는 “그동안 주간에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이뤄져 야간에 운행하는 체납차량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야간에 운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음주운전과 과태료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경찰청의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체납차량 단속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이번 단속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서울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