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단속

박한수기자 2022-04-30 (토) 09:13 1년전 763  

-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대응 

- 도,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점검반 편성

-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거짓표시 1억원 이하 과태료・벌금

 

 전라북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및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21. 4. 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5. 2. ~ 5. 27.(4주간)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멍게, 활방어 등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음식점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짓 표시 또는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가 필요하며, 수산물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국번없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전라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연중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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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용 리플렛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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