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현혜숙기자 2022-08-06 (토) 04:50 1년전 462  

-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중개보조원 A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유튜브,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7명 추가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2022.6월~7월까지 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신고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앱스토어)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 화

120

다산콜재단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신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02-2133-8971,8981

[출처-서울시]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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