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수립…피해자 선제적 지원

현혜숙기자 2022-08-18 (목) 07:42 1년전 310  

-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첫 운영,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심리·법률·의료·동행 등 23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빈틈없는 지원

-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경찰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17일(수) 발표,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지원)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인식)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조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 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

먼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개선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기관’에서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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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3년도에는 ‘원스톱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총 3개소(여성2개, 남성1개)를 올해 10월부터 운영한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 이외에 보호시설은 부재한 상황으로 전국 최초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 남, 여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안심동행 서포터즈’를 구성해 지원한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및 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긴급신고, 귀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안심이앱,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 장비, 거주지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을 통해서 스토킹 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 및 장비를 제공한다.

또한, 2023년부터 집 안에서 긴급상황 시 벨을 누르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주소가 표시되며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안심이비상벨’ 사업을 시작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② 시민 인식개선 및 예방 〉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선진국에서는 스토킹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 대응요령 등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안전대책(Safety Plan)을 세우도록 권하고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행동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예방교육은 학생과 성인을 나누어 대상별, 체계적 교육을 시행한다. 학생은 교육청, 대학교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신입생 OT에 교육자료 배포하고 성인은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폭력 의무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주요 포털과 연계해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에 서울시 경찰청,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누리집을 마련한다.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임을 감안, 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 개설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보안 사항을 발굴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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