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현혜숙기자 2023-08-07 (월) 13:31 8개월전 121  

- 점검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는 전분기 대비 32.5% 감소(‘22년 하반기 65% ’23년 상반기 32.5%)

 

13b667891b71c2e75d81fb115b86716b_1691382695_3957.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513일부터 7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12월부터 2023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 용도변경 10, 형질변경 4,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