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자도 해역 불법 ‘뻥치기’어선 적발

김홍열기자 2024-02-20 (화) 11:25 2개월전 37  

- 공기압축기 등 불법어구 사용해 참돔 등 어획한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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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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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물(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추자도 횡간도 주변 해상에서 시・도 조업 구역을 침범해 선자망(旋網網․일명 뻥치기) 불법 조업을 한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자망 조업은 표·중층에 군집한 어류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 위협해 달아나는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전통어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5분경 추자도 해역에서  뻥치기 조업 특별 암행 단속 중 횡간도 남방 0.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9.77톤)을 불시 검문해 불법어구 및 어획물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주변 해역에서 어획한 참돔 약 410㎏과 뻥치기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 에어 컴프레셔 등 불법 어구가 적재돼 있어 현장에서 즉시 압수 조치했다.

 

제주도는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 관할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보관하거나 싣는 것이 금지돼 있다.

 

   <위반시  벌칙>

   * 무 허가조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어구 보관・적재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 감성돔, 참돔 등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암행 단속 실시 등 불법어업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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