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진다

김홍열기자 2022-03-16 (수) 08:04 2년전 1141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다.

 

(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0년 주요 전자소송 서류 신청제출 현황

주민등록등초본

250만 건

건축물대장

3만 건

법인등기사항증명

5.5만 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원은 재판업무 전 과정 처리를 디지털화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2024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민소전자문서법」 제8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 경우 제출 거절 가능

 

(기대 효과)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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