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입국 후 신분 불안을 해소

김홍열기자 2022-03-30 (수) 04:18 2년전 1478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로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3.8. 시행)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220명(3.27.현재)이며, 이 중 164명이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행 이전 2주 동안 입국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간소화 조치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5배 이상 급증했으며, 현지에서 여권(여행증명서) 발급 또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입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재외공관에 초청 관련 문의가 빗발쳐 법무부와 외교부는 핫라인을 구축(3.23.)하여 현지 공관의 신속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조치로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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