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김홍열기자 2022-09-17 (토) 05:04 1년전 499  

- 법무부, 금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함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였다.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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