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살해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에 대하여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검찰이 구속기소

김홍열기자 2024-03-12 (화) 08:57 1개월전 39  

- 현지출장・화상회의 등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남, 75년생, 카자흐스탄 국적)을 지난 2월 28일 구속 기소하였다.

 

2003년 11월 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범죄인은 2004년 5월 23일 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남, 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하였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 경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1월 경 범죄인을 현지에서라도 기소하여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우리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마침내 카자흐스탄 당국은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본 사건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이 협력하는 것은 물론,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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